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법제처는 2차 해석기관이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담당부처인 1차 해석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로 우선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https://www.law.go.kr) > 법령 메뉴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 오픈되어있는 담당공무원 국토교통부 해당 부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