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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조제1항 개정관련

  • 작성자 : 손**    등록일 : 2021. 4. 7. 조회수 : 3,618
  •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령 제98조 제 1항(안전관리 계획수립)의 법령중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부분중에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위의 법령으로 21년 03월 02일 이후 개정되면서 호이스트 혹은 리프트 또한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에 해당되어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해야하는지,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령 개정 이전에 동력을 이용한 가설구조물은 호이스트 혹은 리프트 점검으로 가 실시한 현장들과 추후 진단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점검 예정에 있는 현장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로인해 외부 점검시 등의 상황에 지적사항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개정 이전의 법령 내용은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로만 있어 개정 이전 현장들의 경우는 법령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여 정기안전점검 시 참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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