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에 다시 임기 규정을 신설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이 현재 위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