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된 용어는 약칭이 된 해당 법령에서만 사용됩니다. 질의하신 건축기본법 제4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기본법 제10조, 제22조, 제24조 등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만을 약칭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