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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 작성자 : 유**    등록일 : 2021. 3. 9. 조회수 : 2,301
  • 공사감리 지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는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의 현장 공사감리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CM법인)로 지정하려니 현장규모가 작다보니 지정에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1항 2호에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 에서 건축사를 공사감리로 지정하기위한 법 해석이 필요해 글 올립니다.

    법에서는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기위한 조건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사여야만 하는지, 이 외에 건축주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확보, 배치한 다중이용건축물이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착공전 공사감리지정에 이해가 부족하여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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