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95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755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연체금을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그 연체금의 한도를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항시설 사용 연체금 징수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의4)   - 공항시설 관리·운영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의 상한 설정*, 공항운영자가 공항공사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은 '1일 10만분의 28'로 표기   -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 연체금 징수 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로 다시 고지하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   -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감독(자료 제출 등) 권한 신설   ㅇ 현행 위임권한 규정에 연체금 징수권한 추가(안 제55조제1항제41호)   ㅇ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 및 조항 순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전자우편 : jsmbro7979@korea.kr   - 팩스 : (044) 201 - 55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 201 - 4063, 팩스 (044) 201 - 5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98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일정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도로의 부속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dongg5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7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oonigy@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더보기

행정예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40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관리대행비 가격 결정에 있어 구성 항목을 고시하여 실효성을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식 개선(제8조, 제10조, 제11조, 별표1)   -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   나.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기준 고시 및 경비 항목 개선 (별표4)   -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기준 지침에서 고시로 상향   -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통신비 대가 구성 항목에서 삭제   - 인적 보험료는 사후 정산하도록 경비 항목에 포함   다. 입찰공고 기준 개선(제10조)   -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공고하도록 함   라. 운영상 미비점 개선(제15조의2, 제18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방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근거 명시   - 관리대행 평가대상 기간 명확화   - 입찰공고 기간 규정으로 행정소요일수 증가에 따라 관리대행성과서 제출기간 조정, 별지서식 용어 수정 등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yh333yh@korea.kr   - 팩스 : 044) 201-7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9, 팩스 044-201-7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57호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산림청장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감독원의 산림조합중앙회 정기검사 결과 통보에 따라「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연계하여 산림조합 재무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30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및 방법   다. 산후조리원 평가결과 및 공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mkyungmu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동 12층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5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1) - 교통정책과 :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관련 사무를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7. 1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5 (FAX : 055-211-2319) 3) E-mail : siwnaong@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 - 131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첫돌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 - 133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첫돌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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