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405 | 요청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회신일자 | 2025.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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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포항시장이 관급자재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때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포항시장이 관급자재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때(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함)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각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참조), 이 법령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을 하는 행정규칙인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각주: 2024. 3.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로 발령되어 2024. 4. 1. 시행된 것을 말함)(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5장에서는 수의계약의 배제대상,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등 수의계약대상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계약집행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계약집행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대방이 되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집행기준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위원회에서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질의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생 략)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바. (생 략)
6.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