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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276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일자 2024. 9. 20.
안건명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하여 경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하여 경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보조금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하여 경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교부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하면서(제1항), 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을 보조금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인 ‘보조금위원회’가 조례로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인 ‘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의 경우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문기관간 통합·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3. 15. 의견제시 13-0081 참조).

    이에 따라, 이 사안에서 ‘보조금위원회’와 ‘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지 살펴보면,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제1호),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제2호),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7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교부금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한 사항이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1호),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7조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각주: 2023. 12. 21. 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로 발령·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별표 1),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그 재정운용의 목적이 달라 배분·지출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의 선정,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감액 등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와는 다른 전문성과 차별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 ‘보조금위원회’가 ‘교부금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6. 14. 의견제시 19-0179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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