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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152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회신일자 2024. 6. 25.
안건명 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각주: 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규율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현행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제5조제1항),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행료의 지원대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 사안은 거제시의 조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규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변경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그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에서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9. 28. 의견제시 22-0237; 법제처 2022. 5. 31. 의견제시 22-0142; 법제처 2020. 8. 26. 회신 의견 20-0189 참조).

    살피건대, 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도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려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거제시로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더목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사무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너.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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