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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3-0323 요청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회신일자 2023. 9. 15.
안건명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하 “제천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나 전지훈련의 유치·지원을 통해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등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제천시장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제천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스포츠마케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제1호),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제2호),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제3호),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연구 및 컨설팅사업 추진(제4호),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1호),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제2호),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제3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제4호),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려는 사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로 해당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제천시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제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는 제천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공공단체”의 범위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법제처 2018. 5. 4. 의견제시 18-0081; 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제천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체육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바, 제천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고, 제천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제천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공공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19. 의견제시 23-0129 참조).

    따라서, 제천시장이 수행하는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제44조(보고·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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