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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272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23. 7. 17.
안건명 구미시장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질의요지



    가. 구미시장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미시장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각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개업공인중개사등(각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제1호),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제2호),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제3호),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제4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무가 구미시의 소관 사무인지를 살펴보면, 우선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5. 4. 30. 회신 15-0168 해석례).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수행의 주체로 등록관청인 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주체로 등록관청인 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14. 5. 21. 법률 제12635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유 참조)로 보이므로 해당 교육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 보기 어려운 점,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의 주체로 등록관청인 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구미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미시장이 실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구미시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개별 법률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3. 2. 24. 의견제시 22-0401).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구미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해당 교육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미시장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미시장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는 구미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리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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