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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255 요청기관 전라북도 순창군 회신일자 2023. 8. 29.
안건명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순창군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바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순창군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순창군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각주: 법제처 2022. 12. 8. 의견제시 22-0324 참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면 지역에 설치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순창군수가 면 지역에 설치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마. (생 략)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 차. (생 략)
    3. ∼ 7.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삭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 ⑧ 삭제 (생 략)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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