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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9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23. 8. 29.
안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아동양육시설(제1호), 아동일시보호시설(제2호), 아동보호치료시설(제3호), 공동생활가정(제4호), 자립지원시설(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각주: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327호, 2010 5. 27. 공포, 8. 28. 시행) 개정이유; 법제처 2019. 7. 26. 의견제시 19-0247; 법제처 2014. 5. 22. 회신 14-0193 해석례 참조)으로 보이는바, 영등포구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등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구역은 같은 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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