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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84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3. 6. 16.
안건명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항에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항에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3. 20. 의견제시 20-0066 참조).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제1호)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는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는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본문)고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화성시조례”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성시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같은 항에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를 뜻(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2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화성시조례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별표 3에서는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보다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련시설·공장·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조례 제16조의3제1항을 개정하여 같은 항에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조례로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완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육지와 섬 간에 육상 교통이 불가능한 섬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산정한 대수의 50%까지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법 제19조의13 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제16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5㎡당 1대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실당 0.7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대+{(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가구·호실 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3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3대,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정원 8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발전시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8. 창고시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9.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0.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7대)이상
    ○산정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0의2.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법정기준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 13. (생 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생 략)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 5. (생 략)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 15. (생 략)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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