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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3-0157 요청기관 경기도 김포시 회신일자 2023. 7. 21.
안건명 김포시장이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김포시장이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호)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2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각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산학협력단(각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이하 “김포혁신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김포혁신센터조례”라 한다)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김포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공공·유관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지원(제1호), 각종 금융·경영·산업기술·시험인증 등의 지원(제2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 및 산학협력단에 수의의 방법으로 김포혁신센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김포혁신센터조례 제3조에 따른 김포혁신센터의 기능, 사용허가의 목적, 사용허가의 상대방으로 정하고자 하는 시험·검사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9. 27. 의견제시 16-0223 참조).

    다만 공유재산법령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규정하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포혁신센터의 운영형태, 주민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으로 김포혁신센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 특혜 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 및 범위 등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11. 12. 의견제시 21-0308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8. “시험·검사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9. ∼ 22. (생 략)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 9. (생 략)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 ⑥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 략)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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