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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33 요청기관 강원도 철원군 회신일자 2023. 6. 30.
안건명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철원군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2조제2호 관련)
  • 질의요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서 주택개량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각주: 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리모델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제1호)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서 주택개량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무는 철원군의 자치사무로 보여집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농어촌리모델링법 제3조 및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9조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철원군 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부담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판결 참조).

    다음으로 철원군 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부담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판결 참조)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 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부담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철원군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단에 따라 귀 군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 18. (생 략)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 8. (생 략)
    ②·③ (생 략)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 11.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② (생 략)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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