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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91 요청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회신일자 2023. 4. 28.
안건명 충주시장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충주시장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충주시장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충주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충주시장이 1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조정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법제처 2020. 11. 10. 의견제시 20-0242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0. 11. 10. 의견제시 20-0242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충주시장이 1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10퍼센트 이상 조정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충주시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충주시장이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가 충주시장의 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하는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지방계약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금액 조정권한을 박탈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이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시의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계약금액의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시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충주시장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시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각주: 법제처 2016. 9. 27. 의견제시 16-0247; 법제처 2022. 1. 12. 의견제시 22-0009 참조).

    따라서, 충주시장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3.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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