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3-0085 요청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회신일자 2023. 6. 2.
안건명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하 “계룡시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제1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제5호),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제6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시·군·구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예산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거나 시·군·구협의회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살피건대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하는 사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각주: 법제처 2013. 9. 25. 의견제시 13-0268 참조) 계룡시의 소관 사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계룡시조례안 제4조제2항의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권고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 등”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정할 때에 권고기준에 도달하도록 지도·권고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룡시조례안 제4조제2항의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계룡시장은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권고기준을 따르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룡시조례안 제4조제2항의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 7. (생 략)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② (생 략)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3. (생 략)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