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70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23.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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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등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 등 관련) |
가.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버스킹 공연 및 영화 상영이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지?
나.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버스킹 공연 및 영화 상영에 필요한 경비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7호의 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버스킹 공연 및 영화 상영은 주민자치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회조례”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요지에 따른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의 경우 자치회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예시하고 있는 건강증진 등 지역복지기능(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에 따른 ‘버스킹 공연’과 ‘영화 상영’은 자치회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예시하고 있는 지역문화 행사 등 문화여가기능(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버스킹 공연’ 및 ‘영화 상영’은 자치회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예시하고 있는 지역복지ㆍ지역사회진흥 또는 문화여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치회조례 제2조제5호에서는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6조제1항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설치ㆍ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센터의 운영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자치회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문화교실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버스킹 공연’ 및 ‘영화 상영’은 자치 프로그램 또는 문화교실 강좌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독거노인 반찬 배달사업’, ‘버스킹 공연’ 및 ‘영화 상영’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면 자치회규칙 제21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23조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제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