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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62 요청기관 경기도 성남시 회신일자 2023. 6. 2.
안건명 성남시의원이 시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성남시가 설치한 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성남시의원이 시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성남시가 설치한 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제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제2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 이라 한다) 제13조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의 2-1의 다목1)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성남시조례 제3868호로 개정되어 2023. 2.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성남시위원회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이나 성남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성남시조례 제3868호로 개정되어 2023. 2. 2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성남시위원회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성남시위원회조례가 개정되었다는 점, 성남시위원회조례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성남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남시의회 의원은 성남시위원회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의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례의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원은 성남시위원회조례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성남시가 설치한 위원회에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2 제2호의 2-1의 다목1) 및 성남시위원회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을 교통비 및 식비의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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