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53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회신일자 | 2023. 3. 31. |
---|---|---|---|---|---|
안건명 |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전라북도조례”라 한다) 제7조제7호에서는 전라북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위 전라북도조례 외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익산시 조례에 마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나목에서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회신 의견 17-0196 참조).
그렇다면, 전라북도지사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조례 제7조제7호는 ‘익산시’가 아닌 ‘전라북도’의 보조금 지급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익산시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농업인에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 때 “조례”는 보조금의 지급 주체인 익산시의 조례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회신 의견 17-0196 참조).
따라서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