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50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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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가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등 관련) |
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가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가 용인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용인시장이 이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는 용인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용인시장이 이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하고(제1항제1호), 제1항제1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가목), 농어촌버스운송사업(나목), 마을버스운송사업(다목), 시외버스운송사업(라목)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9항에서는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여객자동차법 제3조의2제2항제6호).)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를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중교통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선버스의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법제처 2019. 1. 23. 의견19-0001; 법제처 2018. 2. 28. 의견18-0011 참조)입니다.
따라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 판결 참조).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9항에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9항의 취지는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양성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2020.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3. 가. 운수종사자 양성 비용 재정 지원 참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중교통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제5조제2항제11호)을 포함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선버스의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용인시의 자치사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는 용인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용인시장이 이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ㆍ3. (생 략)
② (생 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⑧ (생 략)
⑨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생 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 바. (생 략)
3. ∼ 7.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 14. (생 략)
③ (생 략)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