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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44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회신일자 2023. 3. 27.
안건명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 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 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노인회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가 추진하는 ‘노인복지 증진 사례발굴 및 장수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이하 “선진문화탐방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무는 서천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대한노인회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선진문화탐방사업이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의 일환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서천군이 선진문화탐방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이 해당 조사연구ㆍ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선진 견학 등을 실시하려는 것이라면 대한노인회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천군이 선진문화탐방사업을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문화탐방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서천군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단에 따라 귀 군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