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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3-0038 요청기관 경기도 의왕시 회신일자 2023. 3. 31.
안건명 사전에 출석ㆍ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사전에 출석ㆍ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2. 11. 4. 회신 의견 22-0276 참조).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으며(제3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제1항과 같이 사전에 출석ㆍ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의 요구는 늦어도 그 출석ㆍ증언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적어도 3일 이상의 준비기간 동안 충실한 준비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출석ㆍ증언 요구를 받은 자가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 또는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 고발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러한 제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준비기간을 주려는 것인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 참조), 사전에 출석ㆍ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사전에 출석ㆍ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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