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34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회신일자 | 2023.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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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에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 관련) |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급식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는 공공급식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급식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정원(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과 정례회의의 개최 회수(제2항), 당연직 위원(제3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공급식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면서, 공공급식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칙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공급식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급식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속히 해당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