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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98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회신일자 2022. 12. 28.
안건명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등(「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 창녕군수가 「창녕군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나. 민원인이 창녕군 전역에 걸쳐 14개 읍ㆍ면에 현수막을 각각 게시하려고 할 때 특정 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읍장 또는 면장이 일괄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한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특정 읍장 또는 면장이 다른 읍장 또는 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일괄로 신고를 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권한의 위임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권한은 대외적으로 수임기관에 이전되고, 위임을 한 기관은 그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게 되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참조), 수임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행정상 소송의 경우에도 수임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창녕군 사무위임 조례」(이하 “창녕군조례”라 한다) 별표 2에서는 창녕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광고물신고”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8항에 따른 광고물신고를 수리할 권한도 창녕군의 읍장ㆍ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권한의 위임 법리에 따라 창녕군수가 이미 읍장ㆍ면장에게 광고물신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창녕군수는 더 이상 광고물신고에 관한 사무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광고물신고를 수리할 창녕군수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창녕군조례 별표 2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질의요지와 같이 일괄하여 수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각 읍ㆍ면에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신고를 수리할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읍장이나 면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만 광고물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지역에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신고를 수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특정 읍장 또는 면장이 다른 읍장 또는 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일괄로 신고를 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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