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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68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3. 3. 24.
안건명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과 같이 “기금의 여유재원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과 같이 “기금의 여유재원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중인바, 이 사안에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과 같이 기금의 여유재원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규정 없이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여유재원을 반드시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여유재원의 통합적인 활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기금의 여유재원을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