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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66 요청기관 강원도 영월군 회신일자 2023. 1. 12.
안건명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 질의요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수탁재산의 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열거하면서(제1항) 그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그 성질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월군수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한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월군수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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