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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44 요청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회신일자 2023. 1. 12.
안건명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나. 현행 「순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중 임기 관련 규정만을 따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중 임기 관련 규정만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서는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서는 읍ㆍ면에는 리반을, 동에는 통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는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장 및 통장은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동ㆍ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동ㆍ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장 및 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보아 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장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이장 및 통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동ㆍ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장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중 임기 관련 규정만을 따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규정형식의 일관성, 체계정당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바,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중 임기 관련 규정만을 따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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