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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43 요청기관 경기도 시흥시 회신일자 2023. 3. 24.
안건명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ㆍ홍보 및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관련)
  • 질의요지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ㆍ홍보 및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ㆍ홍보,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등의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3에서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고(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3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마약류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ㆍ홍보 및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ㆍ홍보 및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이고,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ㆍ홍보 및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마약류관리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ㆍ홍보 및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등의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 8. (생 략)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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