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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40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22. 12. 22.
안건명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제4항),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종사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는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필수업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 필수업무위원회는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이 있다면 통합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ㆍ도 필수업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인천시근로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제1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제2호),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3호),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제4호)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시근로자위원회에서 시ㆍ도 필수업무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경우 시ㆍ도 필수업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시ㆍ도지사로 규정한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0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필수업무종사자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필수업무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필수업무 사업체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천시근로자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제1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제2호),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제3호)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인천시근로자위원회는 노동정책,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 등 근로자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규모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ㆍ도 필수업무위원회의 기능과는 유사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ㆍ도 필수업무위원회와 인천시근로자위원회는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통합운영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필수업무 사업체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ㆍ⑤ (삭 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ㆍ④ (생 략)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생 략)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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