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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39 요청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회신일자 2023. 1. 12.
안건명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관련)
  • 질의요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이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서는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이하 “남해군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남해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해군심의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중복 및 위원회의 남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자문기관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이 그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례에 따라 해당 자문기관의 성격ㆍ기능과 유사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는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농촌지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하나로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은 농촌진흥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피건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시ㆍ군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해군규칙 제4조에서도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ㆍ도비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제5호),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남해군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에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남해군심의회의 성격ㆍ 기능과 유사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서는 시ㆍ군심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제2조)하면서 심의사항도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제6조의3제1항제5호)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해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생 략)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바. (생 략)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ㆍ5. (생 략)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7. (생 략)
    ③ㆍ④ (생 략)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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