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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281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2. 10. 19.
안건명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 예외적으로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때 이에 현금이 포함되는지(「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물, 용역 등에 현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 의견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때 이에 현금은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이하 “화성시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화성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화성시조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원칙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지원된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인바, 현금은 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으나 화성시의 관할 구역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지역화폐에 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소 낮아 보이고, 재난기본소득의 투명한 운영에도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지급 방법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물과 용역의 정의를 살펴보면 현물은 금전 이외의 물품, 용역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의미하는바, 현물과 용역에는 금전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때 이에 현금은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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