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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72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22. 10. 26.
안건명 새마을회관 및 재향군인회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원시새마을회와 수원시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 있는 새마을회관 및 재향군인회관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새마을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재향군인회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수원시새마을회, 그리고 사회공익 증진과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원시재향군인회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수원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원시새마을회 및 수원시재향군인회에 각 단체의 회관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새마을조직법 제3조제1항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서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체의 회관(시설)의 개보수 비용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인건비(제1호), 사무관리비(제2호), 임차료(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를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비의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제2조제2항에서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조직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설비를 운영경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 개보수비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 단체의 성격, 수원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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