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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46 요청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회신일자 2022. 9. 6.
안건명 상수원 보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가. 상수원 보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지?

    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돗물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라 함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인 상수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문기관인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이하 “정읍시식수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서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읍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 수돗물 검사·점검이 주된 내용이며,

    신설하려는 정읍시식수원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에 있어 상수원 보호가 주된 기능이므로 성격과 기능면에서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각각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취지라면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현행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이관해 규정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신설되는 정읍시식수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⑥ (생 략)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②·③ (생 략)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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