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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41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22. 9. 1.
안건명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등(「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로 해도 되는지?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지?

    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의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의 제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내용 및 절차를 준수하여 수립된 경우라면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경기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기본법」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조례 안에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려는 경우에는, 제정하려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조례 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별법인지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일반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사이의 체계,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문화 진흥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규정 대상들 간에 상호 유사성이 높고, 해당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법령 체계상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경제성을 보더라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문화자치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지역문화진흥 조례」(가칭)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질의 나와 질의 다의 공통 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의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서 해당 시행계획과 다른 명칭인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면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시행계획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단순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약칭하고 있다는 점,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의 명칭을 따로 정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내용 및 절차를 준수하여 수립된다면 해당 계획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 다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한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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