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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09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회신일자 2022. 9. 23.
안건명 기업이 분양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서는 입지보조금을 정의하면서 그 지원내용을 시설용지의 ‘분양가액 일부’로 정하고 있는데, 시설용지를 분양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조례 제2조제5호에서는 입지보조금을 정의하면서 그 지원내용을 ‘시설용지 분양가액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분양 방식으로 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의 일부인 것인지 아니면 분양 방식으로 시설용지를 매입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지보조금의 산정 기준은 분양가액으로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투자유치조례 제23조의2제2항에서는 ‘부동산매입비용’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문언해석으로는 입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분양 방식으로 시설용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조례 제13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으로 ‘분양가 차액에 대한 지원’ 외에도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입지보조금의 대상을 분양 방식을 통한 시설용지 매입의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조례의 입법 목적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점, 제23조의2의 규정 취지가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지원 확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분양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시설용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투자유치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과 규정 취지,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조례 전체의 체계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지보조금의 산정 기준을 투자유치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분양가액’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부동산매입비용’으로 볼 것인지 등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상 자치법규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입지보조금”이란 관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 14. (생 략)
    제13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3조의2(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사업장을 위한 부동산매입비용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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