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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07 요청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회신일자 2022. 8. 18.
안건명 이장의 해임사유로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안」제3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가. 이장의 해임사유로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이장의 해임사유로 “집단민원 유발, 행정수행 지장, 주민화합 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서는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으로 당해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장의 임명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인 규칙은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이장의 해임사유 등 제재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보다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이장의 해임방법을 규정할 때에는 되도록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장의 해임사유로 적정한지를 살펴보려면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등의 단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직권남용”은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무태만”은 직무를 게을리 하여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품위손상”이란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해당 문구로 해임의 근거가 되는 이장의 객관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장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주민의 신망을 잃어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장의 해임사유로 적절하며,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장의 주요 업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게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봉사업무로서, 이장은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 직무권한을 전제로 하는 “직권남용”보다는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등의 표현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장의 해임사유로 “집단민원 유발, 행정수행 지장, 주민화합 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집단민원 유발, 행정수행 지장, 주민화합 방해 등의 행위”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단민원 유발, 행정수행 지장, 주민화합 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그 밖에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호로 분류하여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입안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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