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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00 요청기관 전라남도 함평군 회신일자 2022. 8. 30.
안건명 골재채취 허가신청서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함평군 육상골재채취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골재채취 허가신청서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는 내용, 우량농지의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하지 않는 내용, 「골재채취법」 제31조 외의 사유로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관위임사무인 골재채취 허가 및 그 취소 사무와 관련하여 골재채취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골재채취법」 등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다만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는, 개별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그 외에도 해당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성질의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골채재취 허가 관련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살펴보면,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골재채취 허가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제4조제1항), 5년마다 골재의 장기수요 전망, 장기 공급 대책 등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제5조제1항),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고(제6조제2항),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골재의 비축 및 수출입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33조의2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재채취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골재채취 허가 관련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인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골재채취 관계 법령에서는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질의요지와 같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골재채취 관계 법령에서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위임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관위임사무인 골재채취 허가 및 그 취소 사무와 관련하여 골재채취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골재채취법」 등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골재자원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② 삭제 <2004. 12. 31.>
    ③ 삭제 <2004. 12. 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을 총괄ㆍ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2020. 6. 9.>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ㆍ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에 한정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 골재의 비축
    3. 골재의 수출입 조정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12. 8. 22.>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3조의4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05. 6. 30., 2016. 6. 30., 2020. 5. 2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1., 2013. 3. 23.>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5., 1999. 7. 23., 2003. 6. 30., 2005. 6. 30., 2007. 11. 26., 2009. 5. 13., 2013. 1. 21., 2016. 12. 30., 2018. 11. 19.>
    1. 삭제 <2009. 5. 13.>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
    4.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7의2.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고,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1. 21., 2013. 3. 23., 2018. 11. 19., 2021. 7. 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7. 2.>
    1.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 자치법규

    「함평군 육상골재채취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골재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에 따라 육상골재채취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육상골재”란 「골재채취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골재를 말한다.
    “사업자”란 “법”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우량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배수로가 정비된 집단화된 농지로써 보존 필요성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사업계획”이란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사업자가 함평군수에게 제출한 골재채취사업과 관련된 계획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골재채취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육상골재채취 허가(변경승인 포함)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청서 관련 서류) 사업자는 “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서(설계비용 및 부대비, 공사비, 원상복구비, 골재판매비, 이윤 등)
    2. 허가예정지역 진출입로 통행마을 및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마을의 주민동의서(주민등록 세대기준 60%이상)
    3.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우량농지에 대한 허가 제한) 군수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해치지 아니하고,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우려가 없는 경우에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채취기간 및 규모) “법” 제24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골재채취량이 4만㎥미만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허가기간은 10개월 이내로 한다.
    2. 골재채취량이 5만㎥미만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허가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3. 골재채취량이 5만㎥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허가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골재채취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채취면적은 20,000㎡ 이상 50,000㎡ 이하로 한다.
    2. 모래채취량은 30,000㎥ 이상 100,000㎥이하로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은 1회에 한하며 채취기간 및 채취면적의 변경은 당초의 50% 이내로 하되, 채취량의 변경에 대해서는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착공시기) 사업자는 허가기간 개시(복구예치금 납부일) 30일 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3일전까지 군수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 30일 이내로 한정하여 착공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사업자는 골재채취허가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골재채취허가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복구예치금을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또는 보증서·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현금은 복구예치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복구예치금을 납부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격거리) 공사구간은 인근 토지 및 구거 등으로부터 최소 2m에서 최대 5m로 이격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불허)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
    1. 골재채취장의 허가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2.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신청일 전 3년 이내)
    3. 국세청, 법원 등에서 채권압류 및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업자
    4. 군수로부터 준공된 골재채취장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신청일 전 3년 이내)
    제11조(골재채취 허가조건) 군수는 골재채취허가 시에 법령 준수 및 군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등의 이행)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가능한 범위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골재채취법령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복구예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11조에 따른 허가조건의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군수가 행한 조치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군수의 필요한 조치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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