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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72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회신일자 2022. 8. 26.
안건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자치구 조례로 대구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5호부터 제5호의3까지(이하 “대구시기준”이라 한다)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자치구 조례로 대구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대구시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자치구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자치구의 조례로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 사항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별표 1의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구 조례로는 위임하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각 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광역시의 조례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조례로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 시설물 종류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표 제5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택단지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치구 조례로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주차장법령의 적용을 주차장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건설기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서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를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삼는 경우라도 이는 여전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라 할 것이고, 같은 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에 관하여 같은 영 제6조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시교통정비의 전반에 관한 사무로 보아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서 자치구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구광역시의 조례가 아니라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법규의 형식을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자치구별로 시설물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주택단지 내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율하기 위함이지 해당 규정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주택단지 외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까지 규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자치구의 조례로 주택단지 내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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