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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100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2. 6. 9.
안건명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공사의 업무를 정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공사의 업무를 정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방식으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별도의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이유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조례나 규칙의 부칙에서 그 조례나 규칙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이하 “부칙타법개정방식”이라 한다)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ㆍ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02쪽 참조)

    다만, 부칙타법개정방식은 어느 조례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03쪽 참조)

    귀 기관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개정이 위와 같은 부칙타법개정방식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여차고지조례안”이라 한다)의 내용은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인데 반해 부칙타법개정방식으로 추진하는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화성도시공사조례”라 한다) 제19조 개정은 화성도시공사의 업무범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인 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공영차고지를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화성도시공사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성도시공사조례 개정이 공영차고지조례안 제정ㆍ시행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방식으로 화성도시공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별도의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4. 17.>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 6. 15., 2018. 4. 1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8. 4.]


    ○ 자치입법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화성시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위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향남 공영차고지: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산 34
    2. 동탄 공영차고지: 화성시 석우동 590-26
    3. 동탄 중동 공영차고지: 화성시 중동 369-1
    제7조(선정기준 등의 공고)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선정기준 및 방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는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위ㆍ수탁관리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할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관리 협약서에는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능력, 협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조례의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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