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070 | 요청기관 | 경기도 연천군 | 회신일자 | 2022.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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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사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용비행장·군용사격장의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안(제3호), 재원조달 방안(제4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를,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이에 대한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국가(국방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 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지원 조례안」(이하 “연천군조례안” 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같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연천군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 및 주민 구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연천군수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 주민(제1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천군조례안의 취지가 관내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같은 조례안에 따른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를 들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차. 삭제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582호, 2019. 11.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 소음피해 보상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방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ㆍ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민군공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사격으로 인한 소음이 소음대책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휘계통을 통하여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지역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인”은 “재심의신청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나 제3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73호, 2020. 11. 2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강도, 소음 발생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내용, 소음 측정지점 또는 소음 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위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을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격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
2. 주둔지 또는 일반전초(GOP: 전방 배치부대) 내인 경우
3. 군용비행장 안에 위치한 경우
4.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각종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ㆍ게시해야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 산출서
2.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원상회복 전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3. 제3종 구역: 월 3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1. 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2.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3. 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4.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가.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입한 경우(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30퍼센트 감액
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경우(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0퍼센트 감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을 설치하기 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하였거나,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당시 미성년자(전입일이 2013년 7월 1일 전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였던 경우 또는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가.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0퍼센트 감액
나.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액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1.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2.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4.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군사격장의 해당 연도 월별 보상금 기준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에 속하는 지번의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세대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4.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각 군 참모총장
2. 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소방청장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법무부장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절차
7. 이의신청 절차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검토했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재심의신청을 한 사람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부족액을 배정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액이 확정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0월 31일까지
3. 제1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해의 12월 31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해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6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한을 넘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군ㆍ구의 군 소음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역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지급 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ㆍ재심의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부칙 <제31173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보상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2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1년분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1. 27.) [국방부령 제1035호, 2020. 11. 2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나눠진 구역별 소음대책지역들을 구역별로 합하여 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음 측정지점을 정해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2.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② 소음영향도 조사에 사용하는 소음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고 소음 분포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2.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을 것
3. 유지ㆍ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기
2.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3. 자동소음측정망의 배치도
제8조(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 대표자가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신청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