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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51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신일자 2022. 3. 24.
안건명 기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기장군 청년연합회”에 교육 및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기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기장군 청년연합회”에 교육 및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기장군수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단체인 “기장군 청년연합회”에 교육 및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7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기장군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는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서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장군조례 제3조에서는 청년단체에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청년단체를 “기장군 청년연합회”와 “기장군 읍ㆍ면 청년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기장군 청년연합회”와 “기장군 읍ㆍ면 청년회”의 회원이 서로 중복되더라도 같은 조직이 아닌 각각 법인격을 갖고 있는 개별 조직인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기장군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은 “기장군 청년연합회”만이 지원 대상이라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고,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공모 절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공모 절차의 예외인 같은 항 제4호는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경쟁으로서 의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이 사안의 경우 그러한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각주: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10페이지 참조), 만일 별다른 이유 없이 지방보조금법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공모의 방식을 거치지 않는다면 기장군조례에서 보조 대상인 청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기장군 읍ㆍ면 청년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행정기본법」 제9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수는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본문에 따라 “기장군 청년연합회”와 “기장군 읍ㆍ면청년회”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고 지방보조사업자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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