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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49 요청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회신일자 2022. 3. 24.
안건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등을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제6조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제4항)하면서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서로 입법목적이나 규정사항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지방출자출연법과 공익법인법이 모순ㆍ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두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된 이사 중에서 공익법인법 제8조에 따라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익법인법과 달리 이사 중 이사장이 될 자를 특정하여 공개모집하고 이사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익법인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생 략)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 ⑤ (생 략)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①ㆍ② (생 략)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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