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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07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신일자 2022. 2. 7.
안건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장래에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장래에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 법제처 2012. 4. 15. 의견제시 21-0107 참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제2호) 등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수성구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수성구위원회”라 한다)는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및 홍보사항 등을 심의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근거해 수성구청장이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적으로 두도록 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반면(각주: 법제처 2010. 2. 1. 09-0395 해석례 참조), 조례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법령 및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각주: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03)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정책 환경 변화,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유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이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이지(각주: 법제처 2012. 1. 27. 의견제시 12-0016 참조), 조례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성구조례 제4조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해당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폐지”란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일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애는 것(각주: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참조)을 의미하는바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해당 법령도 함께 개정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자문기관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존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각주: 법제처 2014. 10. 27. 의견제시 14-0213 참조)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위원회의 폐지를 해당 위원회 위원들과 주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성구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수성구조례도 함께 개정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⑤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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