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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004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22. 2. 16.
안건명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개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의2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공사가 해당 공공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재투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제65조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이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므로 공공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처리 및 업무 수행등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지방공사를 지방직영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하고,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이사회를 두고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스스로 의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지방공사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지방공사의 사장이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공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서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지방공사의 신규투자 사업에 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공사는 그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떤 신규투자 사업을 하고 해당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투자사업 결정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개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되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을 근거로 조례로 법령에서 인정한 수준을 넘는 지방의회의 개입을 규정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공사가 시행한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이하 “재투자의무금액”이라 함) 이상을 해당 공공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다음 해 지방공사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 규정은 재투자의무금액 이상을 해당 공공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 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방의회에 이와 같이 특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제65조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계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2021. 10. 19.>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 8. 4.>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출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직영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 8. 4.>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3.>
    [본조신설 2013. 6. 4.]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3. 6. 4.]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12. 15.]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장 보칙 <개정 2011. 8. 4.>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5. 12. 29.]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1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6. 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3. 30., 2020. 3. 3., 2020. 6. 2.>
    1. 시ㆍ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②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 3. 30., 2020. 6. 2.>
    1.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의 사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의 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확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6. 2.>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⑦ 법 제65조의3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3. 30., 2020. 6. 2.>
    [본조신설 2013. 12. 4.]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0. 2. 18.>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11., 2015. 12. 29., 2016. 1. 19.>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3. 25., 2014. 1. 14., 2020. 6. 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2009. 7. 30., 2014. 7. 14.>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6. 삭제 <2014. 7. 14.>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09. 11. 20., 2014. 3. 24., 2014. 7. 14., 2015. 2. 23., 2019. 2. 8., 2019. 4. 2., 2020. 9. 1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삭제 <2009.9.21>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차.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타. 삭제 <2011.8.11>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거.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2015. 2. 23., 2019. 2. 8., 2020. 9. 10.>
    1. 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2. 「국가철도공단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3.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5. 삭제 <2011. 8. 11.>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의 사업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1.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2.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3. 별표 1 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2021. 1. 12.>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5. 26., 2009. 11. 2., 2013. 6. 11., 2016. 2. 11., 2018. 11. 13., 2019. 12. 3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8., 2010. 4. 29., 2016. 5. 17., 2021. 7. 6.>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물류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1. 3. 9., 2017. 9. 19., 2018. 11. 13., 2021. 1. 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자치법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공사는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사는 개발이익의 산정 및 재투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