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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413 요청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회신일자 2022. 2. 16.
안건명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연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연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17조에서는 공유수면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위임한 비율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및 해당 금액이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골재나 광물 채취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공유수면법 제13조제5항이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법정금액”이라 한다)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연간 지출한도를 설정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공유수면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법정금액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자치법규와는 달리 예산은 편성과 집행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량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부터 제151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 지방의회의 의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에 따라 통제됩니다. 따라서 방만한 예산 사용을 억제하려는 취지라면 예산 사용에 있어 연도별 한계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예산과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연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조례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등]

    ○ 관계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6. 22.>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6.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8. 27.>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6. 3., 2015. 6. 22.>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한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ㆍ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2015. 6. 22., 2019. 8. 27.>
    1.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 4. 15., 2015. 6. 22., 2019. 8. 27., 2020. 3. 24.>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ㆍ감액기준ㆍ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20. 3. 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3. 21.>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6. 22., 2015. 7. 24., 2017. 3. 21.,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17조(점용료·사용료 수입 중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율 등)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군·자치구별 특성 및 점용료·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해당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2.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해당 시·군·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20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자치법규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30>
    제2조(세입)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30>
    1. 「수산자원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개정 2011.11.30>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개정 2011.11.30>
    3. 특별회계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한다.<개정 2011.11.30>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해당 연도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8.29>
    ② 세출예산 편성 후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하여는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전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드시 전입하여야 한다.<신설 2009.08.20>
    제11조(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은 태안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계 또는 단체나 개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어촌계 등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 어촌계 등에 사전에 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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