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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364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회신일자 2022. 1. 18.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비 사용 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비 사용 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는 재해ㆍ재난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정하지 않은 지출항목으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지출을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예비비 사용 전에 미리 예비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예비비 사업계획서를 미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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