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288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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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
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경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조례에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는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면서, 지원대상아동(각주: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아동복지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아동복지위원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빈곤예방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아동빈곤(각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하며, 이하 같음.(아동빈곤예방법 제3조제2호))의 예방 및 빈곤아동(각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아동빈곤예방법 제3조제3호))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아동빈곤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서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ㆍ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립ㆍ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낭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각주: 의안번호 1808383 아동빈곤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0. 12.)).
살피건대 아동복지위원회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모두 아동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이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기준과 아동빈곤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빈곤아동의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제6호),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간 기능의 유사성,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판단된다면, 아동빈곤예방법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와 같이 아동빈곤예방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 및 위원회의 남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별도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0. 8. 26. 의견제시 20-0181 )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경우, 해당 조례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거나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