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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286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21. 10. 1.
안건명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과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그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합의제행정기관(각주: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도 포함함(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116조의2에 따라 그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조례의 규정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0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러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인천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시민참여위원회는 종합계획(각주: 인천시조례 제2조제2호의 반환공여구역과 같은 조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을 의미함(인천시조례 제2조제4호))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2호),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인천시조례 제3조에서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면서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검토의 한 방법에 해당하고, “의결”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주체가 다수인 위원회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7. 2. 6. 의견제시 17-0033; 법제처 2014. 2. 24. 의견제시 14-0032 참조) 조례에서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인천시조례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결정에 인천광역시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임위원이나 사무국 등 상설 조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9항제2호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캠프마켓과장의 분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장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대표,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참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에 인천광역시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 8. 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31., 2020. 10. 20.>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ㆍ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제목개정 2012. 2. 22.]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제10조(사업시행자)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10. 2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20.]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31., 2020. 10. 20.>
    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31.>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⑧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0. 3. 31., 2012. 2. 22., 2020. 10. 20.>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4. “종합계획”이란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개정 2014-01-09>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4-09, 2014-01-0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1명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9> <개정 2017-09-25>
    1. 삭제 <2017-09-25>
    2.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8-11-05>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
    5.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4-01-09>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
    4.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9-25> <개정 2018-11-0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01-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01-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1-09>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01-09>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01-0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01-09>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1-09>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1-09>
    제10조(수당 등) 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1-09>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본청의 실장, 국장, 본부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제2조 (직무) 부장·담당관·과장·사업소 산하기관장은 실장, 국장, 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캠프마켓과, 도시경관건축과, 주택정책과를 둔다.
    ⑨ 캠프마켓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4.>
    1. 부평캠프마켓 관련업무(토지취득 등 보상업무, 캠프마켓 내·외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전반)
    2.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3. 군부대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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