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24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회신일자 | 202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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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기준을 군계획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등 관련)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기준을 군계획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참조)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축 허가 등을 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건축물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폐기물재활용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27. 의견제시 21-0146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또는 공작물의 설치(각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설치를 말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제1호) 등의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면서(제1항),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가목(3) 본문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내 입지 조건, 폐기물재활용시설등이 주변 환경 및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폐기물재활용시설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폐기물재활용시설등의 이격거리에 관한 내용을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의3. (생 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바. (생 략)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 20. (생 략)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6. (생 략)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ㆍ(2)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10. (생 략)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4. (생 략)